부동산 6Way · 양도 · 증여 비교양도할까, 증여할까.
양도할까, 증여할까.
여섯 가지 세금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
두 채 중 어느 집을 팔지, 자녀에게 증여할지, 전세 · 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할지. 집 정보만 적으면 여섯 가지 경우의 세금을 중과 유예 전후로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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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여섯 가지 경우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
두 채 중 어느 집을, 팔지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. 경우마다 양도세 · 증여세 · 취득세를 더해 중과 유예 전후로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.
- 01A주택 양도
- 02A주택 증여
- 03A주택 부담부증여
- 04B주택 양도
- 05B주택 증여
- 06B주택 부담부증여
시뮬레이션 결과는 입력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며, 실제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LEGAL BASIS
이렇게 계산합니다
시뮬레이터가 적용하는 규칙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 최종 판단과 신고는 등록 세무사가 맡습니다.
-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6~45% 누진세율로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 10%를 더합니다
-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6% · 해마다 2%p · 최대 30%
- 5.9 이후(중과 적용)에는 다주택자 중과로 세율에 20%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
- 중과 가산 +20%p ·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- 증여하면 받는 사람에 따라 공제를 뺀 뒤 10~50% 누진세율로 계산하고, 기한 안에 신고하면 3%를 깎아 줍니다
- 배우자 6억 · 성인 자녀 5,000만 · 미성년 자녀 2,000만 원
- 부담부증여는 넘겨받는 전세보증금 · 대출만큼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, 나머지를 증여세로 나눠 계산합니다
- 채무 부분 양도세 + 나머지 증여세
- 집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냅니다. 증여로 받은 부분과 채무를 넘겨받은 부분의 세율이 다릅니다
- 증여분 조정대상지역 12.4% · 그 외 3.8% · 채무분 3.3%
-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오늘까지 꽉 찬 햇수로 셉니다
- 1년 단위 · 취득일 기준
FAQ
자주 묻는 질문
A주택과 B주택은 무엇인가요?
집이 두 채일 때 두 집을 각각 A · B로 나눠 적습니다. 어느 집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두 집을 각각 팔기 · 증여 · 부담부증여한 여섯 가지 경우를 비교합니다.
「5.9 이전」과 「5.9 이후」는 무엇이 다른가요?
「5.9 이전」은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된 경우, 「5.9 이후」는 중과가 적용된 경우입니다.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세율에 20%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.
실거래가 조회는 어떤 자료인가요?
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서 최근 6개월 거래를 불러옵니다. 조정대상지역만 조회할 수 있고, 그 밖의 지역은 시가를 직접 적어 주세요.
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?
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, 거주 기간, 1세대 판정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.
· Finz의 결과는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 정보입니다.
· 최종 의사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·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