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팔고 남은 이익,
세금은 얼마인지 환율까지 계산합니다
종목마다 판 가격과 산 가격만 적으면 그날 환율은 자동으로 붙습니다.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내역을 원화 금액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됩니다. 이익이 주가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도 보여 드립니다.
- 회원가입 없이
-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지 않음
- 세법 조문 근거 표시
판 종목
종목마다 판 가격과 산 가격을 적어요.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증권사 내역에 적힌 평균 취득단가를 쓰면 돼요.
- 1주팔았을 때샀을 때
고급 설정보통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. 귀속연도는 판 날짜로 자동 판정돼요.
LEGAL BASIS
이렇게 계산합니다
세법 규칙으로 계산하고,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. 최종 판단과 신고는 등록 세무사가 맡습니다.
-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양도소득, 세율 20%에 지방소득세 10%가 붙어 실효 22%
- 소득세법 §94①3다 · §104①11나 · 지방세법 §103의3
- 한 해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먼저 뺍니다(국내 비상장주식 등과 합쳐 1회)
- 소득세법 §103①2
-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합니다
- 소득세법 §102①2(2020년 이후 양도분)
- 판 돈은 매도 결제일, 산 돈은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 — 그래서 환율 차익도 세금에 들어갑니다
- 소득세법 §118의3 · §118의4 · 시행령 §178의5
-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,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한 번에 신고합니다
- 소득세법 §105①2(국내 주식만 예정신고) · §110
FAQ
자주 묻는 질문
환율은 어디서 가져오나요?
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씁니다. 한국은행 자료를 못 받는 날은 유럽중앙은행 참고 환율로 채우고 그렇게 표시합니다. 자동으로 채워진 값은 언제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.
증권사 앱이 보여 주는 양도소득과 다를 수 있나요?
증권사마다 환율 기준일(체결일·결제일)과 취득단가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. 숫자를 맞추고 싶으면 「증권사 원화 금액 그대로」로 바꿔 양도소득 내역의 금액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. 금액 차이가 크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.
한 종목을 여러 번 나눠서 샀어요.
증권사의 「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」에 적힌 취득단가(보통 이동평균)와 취득 환율을 그대로 넣으세요. 매수 시점이 여러 개면 증권사 내역이 이미 합산해 둔 값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.
손해 본 종목도 넣어야 하나요?
넣는 것이 유리합니다.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되어 세금을 줄입니다. 다만 그 해 전체가 손실이면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합니다.
250만 원 아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?
세금은 없지만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증권사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
· Finz의 결과는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 정보입니다.
· 최종 의사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·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