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시행 · 미리 계산

코인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,
산 것과 판 것만 적으면 바로 나옵니다

거래소 앱의 거래 내역을 보고 「샀어요 · 팔았어요 · 코인끼리 바꿨어요」로 적으면 끝입니다. 시세는 자동으로 채워지고, 복잡한 계산은 세법 규칙대로 알아서 합니다. 회원가입 없이 쓰고, 입력한 금액은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.

  • 회원가입 없이
  •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지 않음
  • 세법 조문 근거 표시

거래소 앱의 거래 내역을 보고 한 건씩 적어 주세요. 시세는 자동으로 채워지고, 세금은 적는 대로 바로 계산돼요.

어떤 거래를 했나요?

금액은 원화 합계, 수량은 소수점 그대로 적으면 돼요. 2026-12-31 전에 산 코인은 그날 시가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써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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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2-31 전에 사서 아직 갖고 있던 코인 (선택)한 건씩 적기 번거로우면 코인별로 한 줄만 적어도 돼요. 거래소에 보이는 평균 매수가를 쓰고, 그날 시가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써요.
    고급 설정보통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. 귀속연도는 판 날짜로 자동 판정돼요.

    LEGAL BASIS

    이렇게 계산합니다

    세법 규칙으로 계산하고,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. 최종 판단과 신고는 등록 세무사가 맡습니다.

    코인을 팔아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20% 세율, 지방소득세 10%가 붙어 실효 22%
    소득세법 §21①27 · §129① · 지방세법 §103의3
    한 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먼저 뺍니다(과세기간 1회)
    소득세법 §84
   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으면 총평균 단가로 취득가액을 냅니다
    소득세법 시행령 §88①
    2026년 12월 31일 전에 산 코인은 그날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
    소득세법 §37⑤ · 시행령 §88②
    코인끼리 바꾼 거래도 양도입니다 — 기축 코인 가액 × 교환비율 × 수량이 양도가액
    소득세법 시행령 §88③
  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. 그 전에 판 것은 비과세
    소득세법 부칙(시행 2027-01-01)

    FAQ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2026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?

  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더 큰 금액입니다. 시가의 정본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거래소 공시가 평균이고, 이 계산기의 「시가 조회」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업비트·CoinGecko 공개 시세로 채우는 추정치입니다. 그 전에는 예상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.

    손실이 난 코인도 넣어야 하나요?

   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.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하므로, 손실을 넣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. 다만 그 해 전체가 손실이면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    거래소 수수료는 어디에 넣나요?

    각 거래의 수수료 칸에 원화로 넣으면 됩니다. 살 때 낸 수수료는 산 금액에, 팔 때 낸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더해져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.

    코인끼리 바꾼 것도 세금이 있나요?

    네,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판 것으로 봅니다. 받은 코인의 그때 가격이 판 금액이 되고, 이 계산기가 업비트 시세로 자동으로 채워 줍니다.

    신고는 언제 하나요?

    코인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. 신고 서류 작성과 확정은 등록 세무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CONSULT

    세무사 상담으로 이어집니다

    계산 결과를 가지고 등록 세무사와 신고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.

    · Finz의 결과는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 정보입니다.
    · 최종 의사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·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.